파주시가 한정면허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한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 중 파주시 사례가 포함됐다.
파주시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라며,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적으로 독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