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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건물 비상구 불시점검… 고양3개소 포함 13개 건물 안전불감증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점검대상건물 과태료 처분(87%)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도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 시정 11, 지도 12, 교육 12,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이 13개소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서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복합건축물 불시단속 현황

순번

관서

점검일

대상명

소재지

점검결과

비고

 

 

18개소

 

49(과태료13,시정11,지도12,교육12,기관통보1)

 

1

수원

12.28

0000블루

수원시 장안구

5(시정2,지도3)

 

2

성남

12.29

000테크노

성남시 중원구

5(과태료1,지도2,교육2)

 

3

성남

12.29

중앙000000

성남시 중원구

4(과태료1,지도2,교육1)

 

4

성남

12.29

00빌딩

성남시 중원구

4(과태료1,시정2,교육1)

 

5

용인

12.28

선진00000

용인시 수지구

2(과태료1,시정1)

 

6

용인

12.28

00프라자

용인시 기흥구

3(과태료1,시정1,기관통보1)

 

7

고양

12.29

명지00

고양시 덕양구

2(과태료1,시정1)

 

8

고양

12.29

00

고양시 덕양구

3(과태료1,지도2)

 

9

고양

12.29

희성000

고양시 덕양구

3(지도3)

 

10

용인

12.29

0000프라자

용인시 수지구

2(과태료1,교육1)

 

11

안산

12.28

0000000타워

안산시 상록구

4(과태료1,시정3)

 

12

안산

12.28

상록00

안산시 단원구

3(과태료1,교육2)

 

13

안산

12.28

0000건물

안산시 단원구

3(과태료1,시정1,교육2)

 

14

안양

12.29

0000든타워

안양시 동안구

2(과태료1,교육1)

 

15

안양

12.29

00

안양시 만안구

3(과태료1,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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