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도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이 13개소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서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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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 불시단속 현황 |
순번 |
관서 |
점검일 |
대상명 |
소재지 |
점검결과 |
비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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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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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건(과태료13,시정11,지도12,교육12,기관통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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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원 |
12.28 |
0000블루 |
수원시 장안구 |
5건(시정2,지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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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남 |
12.29 |
000테크노 |
성남시 중원구 |
5건(과태료1,지도2,교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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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남 |
12.29 |
중앙000000 |
성남시 중원구 |
4건(과태료1,지도2,교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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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남 |
12.29 |
00빌딩 |
성남시 중원구 |
4건(과태료1,시정2,교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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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인 |
12.28 |
선진00000 |
용인시 수지구 |
2건(과태료1,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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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용인 |
12.28 |
00프라자 |
용인시 기흥구 |
3건(과태료1,시정1,기관통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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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양 |
12.29 |
명지00 |
고양시 덕양구 |
2건(과태료1,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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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양 |
12.29 |
00텔 |
고양시 덕양구 |
3건(과태료1,지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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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고양 |
12.29 |
희성000 |
고양시 덕양구 |
3건(지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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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용인 |
12.29 |
0000프라자 |
용인시 수지구 |
2건(과태료1,교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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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안산 |
12.28 |
0000000타워 |
안산시 상록구 |
4건(과태료1,시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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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안산 |
12.28 |
상록00 |
안산시 단원구 |
3건(과태료1,교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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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안산 |
12.28 |
0000건물 |
안산시 단원구 |
3건(과태료1,시정1,교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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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안양 |
12.29 |
0000든타워 |
안양시 동안구 |
2건(과태료1,교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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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안양 |
12.29 |
00빌 |
안양시 만안구 |
3건(과태료1,교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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