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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기관·부서 협업 통한 ‘대포차 강제견인’...사회 안전망 확보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40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사례는 시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각 기관 및 부서별 대포차 등 문제차량에 대한 개별 관리로 행정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공조로 해결해 대포차에 대한 강제견인 등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림자규제 : 정부가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제

행태규제 : 관련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이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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