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파주시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59억 원(한우 12억 원, 그 외 47억 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백60만 원, 낙농 3백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토종닭 9천 원 등이다.
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농가 총 97개 중 대출잔액 초과 8농가, ‘21.1.1.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4농가를 제외한 85개소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6월 19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료구매정책 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