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모 착용·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서한문을 전달하고, 이륜차 안전모를 배부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교육은, ▲ 이륜차 난폭운전 ⇨ 1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배달 오토바이 고용주 등의 무면허 배달업체 종사자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큰 치명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파주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