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자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맞춰 신규 허가는 물론 기존 맹견 소유자를 정비하고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이며,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기존 소유자 및 신규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를 완료 후 파주시에 기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구성)에서 공격성, 흥분 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허가를 받고 나서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