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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지방세 고충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와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방세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과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히 민원 신청에 따른 해결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여 잠재적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세금을 납부한 대상자를 찾아 환급을 안내하고 폐업 사업장에 부과된 주민세·등록면허세,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조사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8천여만 원의 세금을 감액 및 환급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권리보호를 위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상담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니 지방세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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