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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 대상 ‘엘피(LP)가스 누출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20가구 대상
 


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 엘피지(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를 사용하는 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엘피지(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당 시설개선비는 275,000원이며 본인부담금 50,000원이 포함되어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엘피지(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2012부터 2023년까지 686세대의 엘피지(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앞으로도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12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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