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그간 경기도가 관할하던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를 넘겨받아 올해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는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은 91개 사무 중 하나로 건축사의 징계, 건축사무소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특히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 등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견책, 업무정지, 자격정지⁃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공무원)과 위촉직 6명(건축사 2명, 조교수 이상의 직 2명,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되며, 시는 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4월 1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처분 건수를 고려해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 징계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