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특례시, 이(E)형간염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예방접종도, 항바이러스제도 없는 이(E)형 간염, 예방만이 답
 


고양특례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월에 가장 환자가 많은 이(E)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음식 섭취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형간염은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E)형 간염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감염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의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또는 유가공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E)형간염은 발열, 식욕감퇴, 구토, 관절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치료와 더불어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취하면 저절로 호전되고 회복된다. 하지만 드물게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격한 간기능 악화 및 간성혼수를 동반한 급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깨끗한 위생 상태에서 조리하기 돼지고기류, 날 어패류 등을 충분히 익혀 먹기 끓인 물을 마시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의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E)형간염은 2020년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전수감시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 환자 수는 2020191, 2021494, 2022528, 2023572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라며 예방접종이 없는 감염병인 만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