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2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고양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고양특례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사망(교통사고 제외)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택시 포함)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 총 7개 항목으로 사망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과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