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공식품 제조 가능한 공간·시설 구비
고양특례시는 2024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유주방을 이용해 창업할 농업인 등을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고양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등록하여 공유주방 이용자를 모집한 결과 10개 농업경영체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했다.
공유주방 이용 창업자 모집은 30개소이고, 신청 자격은 고양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따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고양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제조 가능 품목으로는 혼합음료(HACCP), 잼, 환·과립, 분말, 건조, 침출차, 반찬(배추김치 제외)등이며, 그 외 제품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과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유주방 이용 희망 창업자는 식품 위생·창업·회계 등 가공교육 10회와 위생·안전 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8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가공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가공 수요에 맞는 공간과 시설이 갖춰져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창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주방 이용 모집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농업기술센터(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1층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에 직접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문의(031-8075-4305~4308)하면 된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