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파주시는 기존 2인에서 4명으로 인원을 증원해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도 주관으로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건설 안전 실무 경력자 4인을 채용했다. 이들은 현장 투입 전 실무교육 과정을 수료해 지난 15일 열린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전달받고 선언문 낭독의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 노동안전지킴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과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물류시설 등의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 낙하 위험장소 방호조치 상태 ▲폭발, 화재 예방 조치 ▲붕괴 관련 이상 유무 상태 등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안전수칙이 개선되지 않은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점검을 요청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현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