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보조금은 1억 1880만원 규모로 총 3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 시는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차주 자부담비용은 장치가격의 약 10%~12.5%이다.
사업기간은 3월 21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착 후에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정보공개의 고시·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27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가 불완전 연소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필터로 걸러낸 뒤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 입자상물질(PM)을 80%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