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4개소에 1천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노동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1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기업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휴게실 개선공사, 냉난방기·환기시설 등 시설 용품 구입비지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서를‘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장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이 휴식여건 개선 및 권익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