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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구성 완료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과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간 보상협의회 구성
 


고양특례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7 밝혔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조합), 변호사, 감정평가사, 시 관계자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보상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보상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과 조합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오래된 능곡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능곡2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144,795.3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해 신구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생활권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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