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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9일까지 신청

4월 20일,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예정
 


파주시는 229일부터 329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 1. 2. ~ 2000. 1. 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지급은 420일 예정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백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청년들의 기본권이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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