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민과 약속 지키는 것이 행정신뢰의 기본”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킨텍스 일대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킨텍스상가조합과 ‘킨텍스 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대책용지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2006년 당시에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영농자, 축산업자 등에게 사업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도록 조성된 토지(약 1,240평)를 말한다.
시는 킨텍스 제2전시장 착공 시기인 2009년 이후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계속 시도해 왔으나,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동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해 시가 주민 대표단과 협의를 다시 시작하면서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공급 안내문과 공고문만 되풀이하던 전례에서 벗어나, 19년 세월에 따른 조합원 사망과 이탈 및 사정변경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새로운 공급 조건을 제시하였다.
시가 부지 공급에 적극 나서자 주민 조합 결성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조합의 사무국장은“시가 주민 권리를 위해 적극 나선 만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대한의 주민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십 수년간 묵혀있었던 조합원들의 권리를 이제야 찾게 되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늦게나마 보상을 주고자 동분서주 노력해 주신 시의 추진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으로 103명으로 결성된 주민 조합은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영업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등 보상대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시는 부지 매각대금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활용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께 시가 마련한 보상대책을 이제라도 되찾아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시는 11년간 재산권을 제한 당하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채권 문제 해결에 이어 19년간 미해결된 킨텍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마무리하는 등 앞으로도 숨어있던 시민들의 재산권 및 권리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