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시설비를 지원하는‘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3억 원으로 사업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가 있다.
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내달 중 서류심사·현장조사 및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성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등 고양형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