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은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1일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건축물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