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달 약 1개월 동안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1,32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총 1,323가구 중 2023년에 출산하여 첫 혜택을 받게 되는 신규가구는 44%(585가구), 2022년에 출산하여 두 번째로 혜택을 받을 2회 차 신청가구는 33%(431가구), 2021년에 출산하여 세 번째로 혜택을 받을 3회 차 신청가구는 23%(307가구)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3회 차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에는 693가구, 2023년에는 1,126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작년 대비 15% 증가한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200가구 가량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 서류를 통해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를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3월 말에 일괄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출산가구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출산가구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