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지 동측에 맞닿아 있는 한뫼초교 사이 옹벽에 대한 안정성 검토, 단지 내 비상차로 확보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기존 종교시설에 대체 대지 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30% 이하, 최고 층수 25층, 5개 동 3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할 예정이다.
일산1-2구역은 일산동 960-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 지역으로 2015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조합 임원 해임 등 내부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구역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원도심 주거지 정비 강화’를 목표로 재개발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소통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