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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역이 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 체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 통해 이뤄진 결과

고양시는 28일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참석한 가운데 수역이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기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문산고속도로측은 수역이마을 집단민원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그리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수역이교 확장(11m14m) 부체도로개설(연장230m, 폭원 6m) 방음벽 높이조정(2.0m4.0m)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 방음벽 설치구간 수목 추가 식재하는 것으로 조정 및 합의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17일 수역이마을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민원내용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수역이마을 통과구간의 교량화 마을도로 단절에 따른 부체도로개설 방음벽 추가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요구 등이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에 함께 참석, 수역이 마을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초기대응과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번 조정합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이용편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 실무자 간의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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