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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실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22개소 대상...위생점검도 병행
 


고양특례시는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222개소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생관리 등급 평가는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식품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급평가는 업체 규모 등 45항목의 기본조사 외에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등 75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200점 만점에 151점 이상을 받은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시설 및 설비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위생관리 등급평가와 더불어 위생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무등록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위생등급 평가와 위생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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