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공무 방해 행위에 엄중 대응,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책 마련할 것”
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서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 요구
파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쇠망치)에 머리를 가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29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 26일 파주시 공무원 A씨를 폭행한 민원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상담 중이던 A씨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머리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000회에 거쳐 제기해 왔다. 시는 조치 가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민원인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공직자를 향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공직자의 당연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시민과 파주시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공무원 폭행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탄원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주시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한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등을 포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