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대 수준의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사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최대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한시적 지원, 최대 2천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이다.
융자사업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동일한 융자를 지원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및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엔에이치(NH)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등에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해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파주시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파주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파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