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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깨끗한 수돗물 공급’위한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당부

저수조 청소 연 2회, 수질검사 연 1회
 


파주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약 700개소로,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이 있다.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수조 위생조치는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것을 감안해 3~6월에, 하반기에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달수 상수도과장은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위생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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