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은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운정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 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 결과 1월 17일 기준 47명이 등록했으며, 가족 단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치매관리팀(☎031-820-7333/7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지역주민에게 존엄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