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오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모집한다.
2018년 성평등기금은 일반사업과 신규 소규모사업으로 나눠 접수 받으며 총 사업비는 9천2백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법인(단체)별 1건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가족관계 증진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강화 사업 ▲기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90%로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반사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신규 소규모사업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신규 소규모사업의 경우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을 처음 신청하는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양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참신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서류검토 및 사업내용 발표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경험이 많은 단체(기관)들에 밀려 신청할 생각조차 못했던 신생단체들에게 신청 기회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녹아있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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