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파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기존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에서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사회재난 항목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장했던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 항목에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