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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에서 화답

20여 년간 요지부동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30→45만 원으로 상향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29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파주시는 20229,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그로부터 장장 16개월간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국회,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2023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202411일부로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로써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송달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본 철학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찾아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 편에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해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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