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는 내년 1월 8일부로 고양종합운동장내 플랑벨웨딩(이하‘플랑벨’)로 사용 중인 임차시설의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5년/ 2015.04.03. ~ 2020.04.02.)이 계약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플랑벨은 그간 내부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관내 경찰이 출동하여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분쟁의 수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계약자 측에서 “플랑벨웨딩홀 내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임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임차계약 해지를 공사에 요청하였고, 내분의 원인이 된 재 임대 계약서를 첨부했다. 이 재임대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면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제3자가 예식영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사와 계약자간 ‘공유재산(유상) 임대 계약서’를 검토한 바, 계약자가 자발적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재임대(전대)의 경우에는 금지행위로써 공사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2017. 12. 13. 임대시설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계약해지일은 2018. 01. 08.이고, 시설물의 원상회복 후 명도기일은 2018. 01. 31.까지 이다.
공사는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결혼식 예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약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계약해제일 이후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취소의 사전고지 및 공고문 게시 등 피해자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해지된 임대시설은 앞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이만희기자
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