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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

저출생 대응을 위해 ’24년 모자보건사업에 1,616억원 편성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천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10만 원)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3분기(7~9)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5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5명 감소했다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24년 확대되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시행일

소득기준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단태아(15)991천원~삼태아(40)10,358천원

’24.1.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1인당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

’24.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3~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5백만원

’24.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진검사비최대7만원, 보청기최대262만원

’24.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검사·진찰료 일반20만원~기초생활40만원

’24.1.

거주제한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110만원

’24.1.

’24년 신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회당 1백만원, 부부당 2

’24.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진비 5만원~10만원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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