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박차

기업도시, 첨단기술 신생기업 위한 생태계 조성
 


양특례시는 지난 1226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회에서는 후보지역 선정, 지정요청서 작성, 육성계획수립 등 용역결과를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5개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 및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양특례시 벤처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경기도 5개소)에 벤처촉진지구가 있으며, 고양시가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 최초이자 경기도에서 6번째가 된다.

시 관계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벤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