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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파주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2024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3, 주말·공휴일 제외)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밖에 계절관리제 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지역 수시 점검 및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분께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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