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 12월 30일 자동차대여업 23개 업체 대상
고양특례시가 2024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23년 11월 16일 ~ 12월 31일)’으로 지정하고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자동차대여업(렌터카)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여부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수능 시험 이후 10대 청소년의 무자격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