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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11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기간 운영
1220일부터 순차적 지급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102일부터 1999101일생이다. 대상자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심사 후 12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청년기본소득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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