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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초 개선전 |
일산서부경찰서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한수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LED 바닥 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표시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표지판과 병설 설치 권고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의무 설치로 변경되었다.(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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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초 개선 후 |
한수초 어린이보호구역 부근은 교통사고 다발 블럭에 포함되어 야간 운전 시 시인성 증대, 보행자 편익을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도입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와 보호구역 노면 기‧종점 설치 등을 진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완료했다.
임학철 서장은“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한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