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여 과거에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소급적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갖춰 3개 구청 시민봉사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중개 수수료 지원금이 입금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