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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고양특례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여 과거에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소급적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갖춰 3개 구청 시민봉사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중개 수수료 지원금이 입금된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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