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9월말까지 체납차량 총 71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1억4천2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공매처분 대상 차량은 지방세 체납액 2백만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4회 이상을 체납한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의 대포차량이다.
시는 체납차량 단속 중 공매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바퀴에 잠금장치(족쇄)를 채워 강제 점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상습체납자에게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