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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형 재건축학교’ 운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재정비 관련 교육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

 

고양특례시가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교육을 운영해 주민의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1021일부터 5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05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청 누리집이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운영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등 실무 사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교육 기간 중 노후도시 세미나도 개최된다. 시는 세미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과 지속가능한 재건축 방향 등을 알릴 예정이다.

교육은 재건축 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형 재건축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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