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 지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로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