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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오는 27일까지 축산농가 대상 감염성 폐의약품 위탁 처리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 지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로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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