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수색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 실거주민에 대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2일 전했다.
고양시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 지역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양시는 작년부터 ‘고양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상 대상 및 보상 금액을 심의해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보상금 신청 234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4건에 전부에 대해 지급 확정을 의결한 후 총 3,191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과 보상구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