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범죄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된다.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고발조치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며,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의 인감증명 대리 발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부정발급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