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추석을 맞아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휴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 이 무료로 개방된다. 단,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에도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1522-2960)가 운영된다. 다만, 현장 관리자가 부재하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차량 도난 및 파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2시간 이내 일시적 허용도 시행된다. 일반 도로구역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5일간 시행한다.
단, 6대 불법주정차(▶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는 해당 기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감염병 4단계로 하향 된 상태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6일이나 되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귀성 행렬 및 나들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주차 대책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