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반면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각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