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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액 집중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편의 제공,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히 제재”
9월 자진 납부기간, 10~11월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상반기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기준 체납액 327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체납액 217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시는 양면전략(투트랙 전략)을 적극 도입한다. 시는 9월 한 달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체납액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것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에 필요한 차량은 영치를 유예하거나 체납액 자체도 징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줄이고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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