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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화조는 꼭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파주시는 관내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15일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악취·해충발생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행 하수도법에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파주시는 안내문을 통해 정화조 청소요금과 분뇨 수거업체 연락처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요금은 수거량을 기준으로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7670, 75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리터당 14.5원이 부과되며 안내문에 적힌 분뇨 수거업체에 청소를 신청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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