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15일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악취·해충발생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행 하수도법에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파주시는 안내문을 통해 정화조 청소요금과 분뇨 수거업체 연락처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요금은 수거량을 기준으로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만7천670원, 75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리터당 14.5원이 부과되며 안내문에 적힌 분뇨 수거업체에 청소를 신청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