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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9월 1일 ~ 10월 2일 접수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91일부터 102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3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872일부터 199971일생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잡아바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10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아이씨(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청년기본소득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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