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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10월 2일까지 접수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파주시는 91일부터 102일까지 ‘2023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1998.7.2.~1999.7.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시는 1020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현행화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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